상식적인..(거니야)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거니빵 2016. 6. 5. 22:37

법적으로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분명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케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죄의 유무조차 가리지 못할 때가 있다. 안타깝게도.

분명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죄가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다.
그렇다고 '죄가 있다'라는 뜻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죄의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일 뿐 면죄부를 받은 상태도 절대로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말과 함께 마치 면죄부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걸 보면 솔직히 마음이 너무도 불편하다.

더구나 사회지도층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소시효 운운'하는 이야기를 들을 행위를 했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있는게 당연하다 생각되는데...그건 오직 나같은 범부만의 생각인 것같아 갑갑하다.
법을 떠나 더욱 중요한건 양심에는 절대 공소시효가 없다 생각하는데...문서화된 법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양심은 홀대하는 것같아 더욱 갑갑함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법을 더욱 잘 지켜야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허점을 찾아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체증에 걸린듯 속이 깝깝~하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져 본다.
세상이 한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반드시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는걸 믿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싶다.

그러니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걸 다시 생각하며 행동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