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행시

공.소.시.효.

거니빵 2016. 5. 31. 18:15

공짜로 주어지는건 없더라구. 세상에...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지.
소중한걸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대가 역시 커지는건 당연한거구.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하며 대가를 안치를 것 같지만 희망사항일뿐.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삶은 합당한 비용의 지불과 함께 시작되더라구. 

공소시효 : <법률>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네이버 사전 참조)


얼마전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당사자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다.
그 기사를 보다가...공소시효가 지났다는게 죄가 없다는 뜻이었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행동이든 그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대가를 치른다 하면 부정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언행에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책임에 대해서 철저했을 때라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인생에 임하면서 무엇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탐욕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그리고 책임져야 할 것은 두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크리라는 것을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적, 물리적 의미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벌을 안 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속 양심의 공소시효라 생각하는데...사과와 용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공소시효는 절대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여 마치 떳떳한 사람인 양 나서는 것은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솔직히 보기가 불편하다.
그런데 공소시효와 죄의 유무를 동일하게 판단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음이 가벼이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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