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와 복권이 또 있을 수 있다는데... 특사('특별사면'의 준말) :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출처 : 사회복지학사전) .. 미디어보다가..(거니야) 2016.07.12